환자의 권리와 책임

1. 환자의 권리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료진 등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 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환자의 책임

환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병력 및 약물 복용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환자는 치료를 위하여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는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 이용 시에는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른 환자 및 보호자와 병원직원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진료비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랑모아통증의학과 병원윤리강령”

사랑모아통증의학과는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질병치료를 통한 인류사회 재건의 사명감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천명한다.

우리병원은 자부심이있는 통증의학과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민보건 증진과 의료정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우리병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최선을 다해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병원은 환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진실하고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병원은 일체의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의료정의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